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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처리

관리사무소 직원의 월급여를 계산하고, 4대보험·소득세를 공제한 뒤 지급 처리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전체 흐름

1. 급여 기본정보 확인  → 신규/변경 직원 확인
2. 급여 계산  → 자동 계산 실행
3. 급여 명세서 확인  → 항목별 검증
4. 급여 이체 처리  → 은행 이체 실행
5. 명세서 배부  → 직원에게 전달
6. 원천징수 신고 → 세무 신고

사전 준비

최초 설정 (한 번만)

아래 항목은 처음 한 번만 설정하면 됩니다. 변경이 있을 때만 수정합니다.

설정 항목메뉴 경로설명
급여 코드공통정보관리수당·공제 항목 코드
4대보험 요율공통정보관리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요율
소득세율공통정보관리근로소득 간이세액표

1단계: 급여 기본정보 확인

메뉴 경로: 인사/급여 > 급여관리 > 급여기본정보 (PAY3010)

직원별 급여 구조가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절차

  1. 급여기본정보 화면 진입
  2. 직원 목록 확인
  3. 각 직원의 탭별 정보 확인:
확인 항목
기본정보기본급, 각종 수당 (0.1 단위 자동 계산)
건강보험보험 번호, 월 보수월액
고용보험가입일
국민연금기준소득월액
장기기여금해당 시

체크리스트

  • [ ] 이번 달 신규 입사자가 등록되어 있는가?
  • [ ] 퇴사자는 퇴직 처리가 되었는가?
  • [ ] 수당·기본급 변경 사항이 반영되었는가?
  • [ ] 4대보험 요율이 올해 기준인가?

미등록 직원 제외

급여기본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직원은 급여 계산에서 자동 제외됩니다. 반드시 입사 즉시 등록하세요.


2단계: 급여 계산

메뉴 경로: 인사/급여 > 급여관리 > 급여계산 (PAY3020)

절차

  1. 급여계산 화면 진입
  2. 귀속 연월 선택 (예: 2026-03)
  3. 계산일 입력
  4. 계산 실행 → 시스템이 자동으로 계산:
    • 지급 항목: 기본급 + 각종 수당
    • 공제 항목: 소득세 + 4대보험료
    • 차인 지급액: 지급 총액 - 공제 총액
  5. 계산 결과 확인

자동 계산 항목

구분항목계산 방식
지급기본급급여기본정보 기준
지급수당급여기본정보 기준
공제소득세간이세액표 기준
공제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공제건강보험보수월액 × 요율
공제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 × 요율
공제국민연금기준소득 × 요율
공제고용보험보수 × 요율

월 중간 입사자

입사일이 월 중간인 경우 일할 계산이 자동 적용됩니다.

확인 포인트

  • [ ] 직원 수가 맞는가? (누락/중복 없는지)
  • [ ] 기본급이 정확한가?
  • [ ] 4대보험 공제액이 합리적인가?
  • [ ] 소득세 공제가 정확한가?
  • [ ] 차인 지급액(실수령액)이 예상과 일치하는가?

계산 확정 후 수정 제한

급여 계산을 확정하면 수정이 제한됩니다. 확정 전에 반드시 모든 항목을 검증하세요.


3단계: 급여 명세서 확인

메뉴 경로: 인사/급여 > 급여관리 > 명세서출력 (PAY3120)

출력 양식

양식용도
급여명세서직원 개인별 상세 내역
지급대장 A/B부서별 요약 (관리용)
자관한상공증명서직원 소득 증빙용

확인 항목

각 직원의 명세서를 열어 아래를 확인합니다:

  • [ ] 지급 항목별 금액이 맞는가?
  • [ ] 공제 항목별 금액이 맞는가?
  • [ ] 실수령액이 정확한가?
  • [ ] 근무일수가 맞는가? (중간 입사/퇴사 시)

4단계: 급여 이체 처리

이체 목록 출력

메뉴 경로: 인사/급여 > 급여관리 > 급여이체출력 (PAY3110)

  1. 급여이체출력 화면 진입
  2. 직원별 이체 정보 확인:
    • 직원명, 은행, 계좌번호, 이체 금액
  3. 이체 목록 출력
  4. 은행에 이체 의뢰 또는 아파트뱅크로 이체 실행

아파트뱅크 이체 (해당 시)

메뉴 경로: 아파트뱅크 > 이체

  1. 지출결의서 작성 (BANK1200)
  2. 출금전표 작성 (BANK1070)
  3. 결재 요청 (BANK1080)
  4. 이체 실행 (BANK1090) → 공인인증서 서명
  5. 이체 결과 확인 (BANK1030)

잔액 확인

이체 실행 전에 출금 계좌의 잔액이 충분한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잔액 부족 시 이체가 실패합니다.


5단계: 명세서 배부

직원에게 급여 명세서를 전달합니다.

  • 이메일/모바일 자동 전송: 명세서출력 화면에서 자동 발송 옵션 사용
  • 인쇄 배부: 출력 후 개인별 교부

6단계: 원천징수 신고

메뉴 경로: 인사/급여 > 급여관리 > 원천징수이행신고서 (PAY3150)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을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절차

  1. 원천징수이행신고서 화면 진입
  2. 귀속 연월 선택
  3. 항목별 확인 (A01~A40: 급여, 퇴직, 일용직 등)
  4. 신고서 출력
  5.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제출 또는 세무서 방문 제출

신고 기한: 다음 달 10일

원천징수이행신고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초과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월별 보험료 확인

메뉴 경로: 인사/급여 > 급여관리 > 월별보험료공제현황 (PAY3130)

직원별 4대보험 공제 내역을 확인합니다:

  • 건강보험 (본인 + 사업장)
  • 장기요양보험
  • 국민연금 (본인 + 사업장)
  • 고용보험 (본인 + 사업장)

연말정산 (연 1회, 1~2월)

메뉴 경로: 인사/급여 > 연말정산

매년 1~2월에 직원의 연간 소득세를 정산합니다.

간략 절차

  1. 기본정보 등록 → 연도, 사업자번호, 세액 기준
  2. 전직장 내역 (PAY4020) → 중도 입사자의 전직장 원천징수 영수증 입력
  3. 연근로소득 등록 (PAY4010) → 연간 총급여, 비과세소득, 상여 등
  4. 개인공제 등록 (PAY4030) → 부양가족, 보험, 주택자금,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 홈택스 PDF 연동: 홈택스에서 소득·세액공제자료 PDF 다운로드 → 시스템 업로드 → 자동 반영
  5. 연말정산 실행 (PAY4040) → 최종 세액 계산
  6. 결과 확인 (PAY4041)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출력
  7. 디스켓 작성 (PAY4050) → 홈택스 제출 파일 생성 (기한: 2월 말)
  8. 환급/추징 (PAY4060) → 다음 달 급여에 반영

개인공제 확인

홈택스 PDF를 업로드한 후에도 반드시 각 항목을 직접 확인하세요. 자동 반영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급여 처리 종합 체크리스트

매월

  • [ ] 신규/퇴사 직원 정보 업데이트
  • [ ] 급여 계산 실행 및 검증
  • [ ] 명세서 확인 및 배부
  • [ ] 이체 처리 및 결과 확인
  • [ ] 원천징수 신고 (다음 달 10일까지)
  • [ ] 4대보험 공제 내역 확인

연 1회

  • [ ] 연말정산 실행 (1~2월)
  • [ ] 홈택스 디스켓 제출 (2월 말)
  • [ ] 환급/추징 급여 반영
  • [ ] 지급명세서 제출 (3월 10일)

자주 발생하는 문제

급여 계산에서 특정 직원이 빠졌어요

원인: 급여기본정보(PAY3010)에 등록되지 않은 직원 해결: 해당 직원을 급여기본정보에 등록한 후 다시 계산하세요.

4대보험 공제액이 맞지 않아요

원인: 보험 요율이 갱신되지 않았거나, 보수월액이 변경된 경우 해결: 공통정보관리에서 올해 요율을 확인하고, 급여기본정보의 보수월액을 확인하세요.

원천징수 신고 기한을 놓쳤어요

원인: 다음 달 10일 기한 미준수 해결: 즉시 신고하세요. 기한 초과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연말정산에서 홈택스 PDF가 안 올라가요

원인: PDF 비밀번호 설정, 파일 형식 오류 해결: 홈택스에서 PDF를 비밀번호 없이 다시 다운로드하세요. 경로: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 > 소득·세액공제자료 조회 > PDF로 내려받기 (비밀번호 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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