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
연말정산 처리
매년 1~2월에 직원의 연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정산하고, 홈택스에 전자 신고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전체 흐름
1. 연말정산기본정보 등록 → 연도·사업자번호·세액 기준 확인
2. 전직장내역 등록 (건당) → 중도 입사자의 전직장 원천징수 영수증 입력
3. 연근로소득내역 등록 → 연간 총급여·비과세·상여 확인
4. 개인공제자료 등록 (건당) → 부양가족·보험·연금·의료비·기부금·월세 입력
5. 연말정산 작업 실행 → 최종 세액 자동 계산
6. 결과 조회 →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및 출력
7. 정산디스켓 작성 → 홈택스 전자신고 파일 생성
8. 징수환차/환급금 처리 → 다음 급여에 반영사전 준비
직원에게 안내할 사항
연말정산 시작 전에 직원에게 다음을 안내합니다:
- 홈택스에서 소득·세액공제자료 PDF 다운로드 방법
- 경로: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연말정산 > 소득·세액공제자료 조회 > PDF로 내려받기
- 반드시 비밀번호 없이 다운로드
- 부양가족 주민번호 확인 (등록 시 필요)
-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 (중도 입사자 해당)
1단계: 연말정산기본정보 등록
메뉴 경로: 인사/급여 > 연말정산 > 연말정산기본정보
- 정산 연도 확인 (예: 2025년 귀속)
- 사업자번호, 단지명 확인
- 세액 계산 기준 설정
- 저장 클릭
2단계: 전직장내역 등록 (중도 입사자만)
메뉴 경로: 인사/급여 > 연말정산 > 전직장내역등록 (PAY4020)
당해 연도 중에 입사한 직원의 전직장 급여·세액 정보를 입력합니다.
절차
- 전직장내역등록 화면 진입
- 해당 직원 선택
- 전직장에서 수령한 원천징수영수증 기준으로 입력:
| 입력 항목 | 설명 |
|---|---|
| 전직장 근무 기간 | 입사일 ~ 퇴사일 |
| 총급여액 | 전직장 총 급여 |
| 비과세소득 | 식대 등 비과세 항목 |
| 기납부 세액 | 전직장에서 납부한 소득세·지방소득세 |
- 저장 클릭
중도 입사자 필수
전직장내역을 입력하지 않으면 해당 연도 전체 소득 합산이 되지 않아 정산이 부정확합니다.
3단계: 연근로소득내역 등록
메뉴 경로: 인사/급여 > 연말정산 > 연근로소득내역등록 (PAY4010)
시스템에서 계산된 연간 급여 내역을 확인하고, 필요 시 조정합니다.
확인 항목
| 항목 | 설명 |
|---|---|
| 총급여액 | 연간 총 지급 급여 |
| 비과세소득 | 식대(월 20만 원 이내) 등 |
| 상여금 | 연간 지급 상여 합계 |
| 기납부 세액 | 매월 원천징수한 소득세·지방소득세 합계 |
자동 반영
월별 급여 계산을 정상적으로 진행했다면 대부분의 항목이 자동 집계됩니다. 누락이나 수정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직접 수정합니다.
4단계: 개인공제자료 등록 (건당 10~20분)
메뉴 경로: 인사/급여 > 연말정산 > 개인공제자료등록 (PAY4030)
직원별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입력합니다.
홈택스 PDF 자동 업로드
가장 빠른 방법으로, 직원이 제출한 홈택스 PDF 파일을 업로드하여 자동 입력합니다.
- 개인공제자료등록 화면 진입
- 해당 직원 선택
- 홈택스 PDF 올리기 버튼 클릭
- 직원이 제출한 PDF 파일 선택
- 자동 반영 확인
PDF 비밀번호 설정 금지
홈택스에서 PDF를 다운로드할 때 비밀번호를 설정하면 업로드가 불가합니다. 직원에게 비밀번호 없이 다운로드하도록 반드시 안내하세요.
자동 반영 후 검토 필수
PDF 업로드 후에도 각 항목을 직접 확인하세요. 자동 반영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항목별 입력
PDF 업로드가 어렵거나 추가 항목이 있는 경우 직접 입력합니다:
| 공제 항목 | 주요 입력 내용 |
|---|---|
| 부양가족 | 가족관계, 주민번호, 소득 여부 |
| 보험료 | 건강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등 |
| 연금저축 | 개인연금, IRP 납입액 |
| 의료비 | 본인·부양가족 의료비 지출액 |
| 교육비 | 자녀 교육비 (학원비 제외) |
| 기부금 | 법정·지정 기부금 |
| 신용카드 | 신용카드·현금영수증·체크카드 사용액 |
| 주택자금 | 주택청약·전세대출 이자 등 |
| 월세 | 월세 납부액 (세액공제 요건 확인) |
부양가족 주민번호 미입력 시
부양가족 주민번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일치하는 부양인 없음" 으로 표시되어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민번호를 확인하여 입력하세요.
5단계: 연말정산 작업 실행
메뉴 경로: 인사/급여 > 연말정산 > 연말정산작업 (PAY4040)
입력된 공제 자료를 바탕으로 최종 세액을 계산합니다.
절차
- 연말정산작업 화면 진입
- 정산 연도 확인
- 대상 직원 선택 (전체 또는 개별)
- 계산 실행 클릭
- 계산 완료 확인
특별소득공제 vs 표준세액공제 자동 선택
XpERP가 특별소득공제와 표준세액공제 중 직원에게 유리한 방향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별도로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6단계: 결과 조회 및 원천징수영수증 출력
메뉴 경로: 인사/급여 > 연말정산 > 연말정산결과조회 (PAY4041)
절차
- 연말정산결과조회 화면 진입
- 직원별 정산 결과 확인:
| 확인 항목 | 내용 |
|---|---|
| 결정세액 | 최종 납부해야 할 소득세 |
| 기납부세액 | 이미 납부한 소득세 합계 |
| 차감징수세액 | (+) 추가 납부 / (-) 환급 |
- 이상 없으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출력
- 직원에게 교부
체크리스트
- [ ] 모든 직원의 정산 결과가 조회되는가?
- [ ] 결정세액이 합리적인가?
- [ ] 과다 환급이나 과다 추징 건은 없는가?
7단계: 정산디스켓 작성
메뉴 경로: 인사/급여 > 연말정산 > 정산디스켓작성 (PAY4050)
국세청 홈택스에 전자 신고할 파일을 생성합니다.
절차
- 정산디스켓작성 화면 진입
- 정산 연도 및 대상 직원 확인
- 파일 생성 클릭
- 저장 경로 지정 후 저장
-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파일 업로드 제출
제출 기한: 2월 말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홈택스 제출 기한은 매년 2월 말입니다. 기한을 초과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8단계: 징수환차/환급금 처리
메뉴 경로: 인사/급여 > 연말정산 > 징수환차/환급금 (PAY4060)
연말정산 결과를 다음 달 급여에 반영합니다.
절차
- 징수환차/환급금 화면 진입
- 직원별 추가 징수 또는 환급 금액 확인
- 반영 월(급여 지급월) 설정
- 급여 반영 처리 클릭
반영 방식
| 구분 | 처리 방법 |
|---|---|
| 추가 징수 | 다음 달 급여에서 추가 공제 |
| 환급 | 다음 달 급여에 합산 지급 |
분할 납부
추가 징수 금액이 큰 경우, 직원 동의 하에 분할하여 수개월에 걸쳐 공제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진행 전
- [ ] 직원에게 홈택스 PDF 제출 안내 완료
- [ ]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 수집 완료 (중도 입사자)
- [ ] PDF 비밀번호 미설정 확인 안내 완료
진행 중
- [ ] 전직장내역 등록 완료 (중도 입사자)
- [ ] 연근로소득내역 확인 완료
- [ ] 개인공제자료 입력 완료 (전 직원)
- [ ] 연말정산 작업 실행 완료
- [ ] 결과 검토 및 이상 여부 확인 완료
마무리
-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직원 교부 완료
- [ ] 정산디스켓 홈택스 제출 완료 (2월 말 기한)
- [ ] 징수/환급 다음 급여 반영 완료
- [ ] 지급명세서 제출 완료 (3월 10일 기한)
자주 발생하는 문제
홈택스 PDF가 업로드되지 않아요
원인: PDF에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파일이 손상된 경우 해결: 직원에게 홈택스에서 비밀번호 없이 PDF를 다시 다운로드하도록 안내하세요. 경로: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 > 소득·세액공제자료 조회 > PDF로 내려받기 (비밀번호 미설정)
부양가족 공제가 적용되지 않아요
원인: 부양가족 주민번호 미입력 또는 소득 기준 초과 해결: 부양가족의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해당 연도 소득 합계가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세요.
정산 결과 환급액이 지나치게 크거나 추징액이 과다해요
원인: 공제 자료 중복 입력 또는 누락, 전직장내역 오류 해결: 개인공제자료등록(PAY4030)에서 각 항목을 다시 확인하고, 중도 입사자는 전직장내역(PAY4020)을 재검토하세요.
디스켓 파일 제출 기한을 놓쳤어요
원인: 2월 말 기한 미준수 해결: 즉시 홈택스에 제출하세요. 기한 초과 시 가산세(미제출 건수 × 2만 원)가 부과됩니다.
주요 신고 기한
| 항목 | 기한 |
|---|---|
| 연말정산 디스켓 홈택스 제출 | 2월 말 |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3월 10일 |
| 원천징수 신고·납부 (정산 월) | 다음 달 1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