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
퇴직정산 처리
직원 퇴직 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고, 퇴직소득세를 적용하여 정산한 뒤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전체 흐름
1. 인사기본정보 퇴사일 입력 → 퇴사일 등록으로 정산 기준일 확정
2. 퇴직(중간)정산 → 직원 선택 후 퇴직금 자동 계산 확인
3. 퇴직소득세 계산 확인 → 세액 검토
4. 퇴직정산 출력 →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출력퇴직금 계산 원리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총재직일수 ÷ 365)
-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 총급여 ÷ 해당 3개월 일수
-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계산 예시
| 항목 | 내용 |
|---|---|
| 퇴직 전 3개월 총급여 | 9,000,000원 |
| 해당 3개월 일수 | 92일 |
| 평균임금 | 9,000,000 ÷ 92 = 97,826원 |
| 총재직일수 | 1,825일 (5년) |
| 퇴직금 | 97,826 × 30 × (1,825 ÷ 365) = 14,999,978원 |
1단계: 인사기본정보 퇴사일 입력
메뉴 경로: 인사/급여 > 인사관리 > 인사기본정보 (PAY2010)
퇴직정산의 기준일이 되는 퇴사일을 먼저 등록합니다.
- 퇴직 직원 검색 후 선택
- 퇴사일 입력
- 퇴사 사유 입력
- 저장 클릭
퇴사일이 정산 기준
퇴사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계산 기간(퇴직 전 3개월)이 결정됩니다. 퇴사일이 정확해야 퇴직금이 정확하게 산출됩니다.
2단계: 퇴직(중간)정산
메뉴 경로: 인사/급여 > 퇴직정산 > 퇴직(중간)정산 (PAY5010)
절차
- 퇴직(중간)정산 화면 진입
- 해당 직원 선택
- 정산 구분 선택:
| 구분 | 설명 |
|---|---|
| 퇴직정산 | 최종 퇴직 시 전체 재직 기간 정산 |
| 중간정산 | 법령이 허용하는 사유 발생 시 중도 정산 |
- 시스템이 자동 계산한 내용 확인:
| 항목 | 확인 내용 |
|---|---|
| 재직 기간 | 입사일 ~ 퇴사일 총 일수 |
|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급여 기준 |
| 통상임금 | 평균임금과 비교 후 유리한 값 자동 적용 |
| 퇴직금 | 위 공식 적용 계산 결과 |
- 계산 결과 이상 없으면 확정 클릭
체크리스트
- [ ] 재직 기간(입사일~퇴사일)이 정확한가?
- [ ] 평균임금 계산 기간(3개월) 내 급여가 모두 반영되어 있는가?
- [ ]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통상임금이 적용되었는가?
- [ ] 중간정산 이력이 있다면 이후 기간만 산정되었는가?
통상임금 우선 적용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시스템이 자동으로 비교·적용합니다.
중간정산 처리 (해당 시)
중간정산은 아래 법령이 허용하는 사유에 한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령 허용 사유 (주요)
-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구입 또는 전세 보증금 납입
-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 퇴직급여제도 변경 (DC형 전환 등)
- 그 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중간정산 후 재산정
중간정산 완료 후에는 해당 이후 기간만을 대상으로 새롭게 재직 기간이 산정됩니다. 중간정산 이전 기간은 이미 정산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3단계: 퇴직소득세 계산 확인
퇴직(중간)정산 화면에서 퇴직금 계산과 함께 퇴직소득세가 자동 산출됩니다.
퇴직소득세 확인 항목
| 항목 | 설명 |
|---|---|
| 퇴직소득금액 | 퇴직금 - 비과세 항목 |
| 근속연수공제 | 재직 기간에 따른 공제 |
|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
| 환산급여공제 | 환산급여에 따른 공제 |
| 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 퇴직소득세 | 과세표준 × 세율 ÷ 12 × 근속연수 |
| 지방소득세 | 퇴직소득세 × 10% |
IRP 이전 시 세금 이연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 납부를 연금 수령 시점까지 이연할 수 있습니다. 직원에게 안내하세요.
신고·납부 기한: 다음 달 10일
퇴직소득세는 퇴직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초과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4단계: 퇴직정산 출력
메뉴 경로: 인사/급여 > 퇴직정산 > 퇴직정산출력 (PAY5050)
출력 서류
| 서류 | 용도 |
|---|---|
|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직원 교부용·세무 신고용 |
| 퇴직금 정산 내역서 | 관리용 |
절차
- 퇴직정산출력 화면 진입
- 해당 직원 및 정산 내역 선택
- 출력 서식 선택 후 출력 클릭
- 직원에게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퇴직추계정산 (현황 파악용)
메뉴 경로: 인사/급여 > 퇴직정산 > 퇴직추계정산 (PAY5020)
실제 퇴직이 아닌 예상 퇴직금을 미리 계산하는 기능입니다. 퇴직충당금 적립 현황 파악이나 중기 재정 계획 수립 시 활용합니다.
퇴직추계정산 조회
메뉴 경로: 인사/급여 > 퇴직정산 > 퇴직추계정산조회 (PAY5040)
전체 직원 또는 부서별 예상 퇴직금 현황을 조회합니다.
자주 발생하는 문제
퇴직금 계산액이 예상과 다르게 나와요
원인: 평균임금 계산 기간 내 비정기 급여 포함 여부, 또는 재직일수 오류 해결: 퇴직 전 3개월 급여 내역을 급여관리에서 확인하고, 입사일·퇴사일이 정확한지 인사기본정보(PAY2010)에서 재확인하세요.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데 자동으로 적용이 안 돼요
원인: 통상임금 설정이 급여기본정보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해결: 급여관리 > 급여기본정보(PAY3010)에서 통상임금 항목이 올바르게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중간정산 이후 재직 기간 계산이 이상해요
원인: 시스템에 중간정산 이력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해결: 퇴직(중간)정산(PAY5010) 화면에서 이전 중간정산 내역을 확인하고, 이후 기간만 산정되었는지 검토하세요.
퇴직소득세 신고 기한을 놓쳤어요
원인: 퇴직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 기한 미준수 해결: 즉시 홈택스를 통해 수정 신고하세요. 기한 초과 기간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체크리스트
퇴직 처리 시
- [ ] 인사기본정보에 퇴사일이 입력되었는가?
- [ ] 퇴직 전 3개월 급여가 모두 확정되었는가?
- [ ]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비교가 자동 적용되었는가?
- [ ] 중간정산 이력이 있다면 반영되었는가?
- [ ]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직원에게 교부했는가?
- [ ] 퇴직소득세 신고·납부 기한(다음 달 10일)을 확인했는가?
- [ ] IRP 이전 여부를 직원에게 안내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