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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처리

매년 1~2월에 직원의 연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정산하고, 홈택스에 전자 신고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전체 흐름

1. 연말정산기본정보 등록   → 연도·사업자번호·세액 기준 확인
2. 전직장내역 등록         (건당)  → 중도 입사자의 전직장 원천징수 영수증 입력
3. 연근로소득내역 등록  → 연간 총급여·비과세·상여 확인
4. 개인공제자료 등록       (건당)  → 부양가족·보험·연금·의료비·기부금·월세 입력
5. 연말정산 작업 실행   → 최종 세액 자동 계산
6. 결과 조회  →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및 출력
7. 정산디스켓 작성   → 홈택스 전자신고 파일 생성
8. 징수환차/환급금 처리   → 다음 급여에 반영

사전 준비

직원에게 안내할 사항

연말정산 시작 전에 직원에게 다음을 안내합니다:

  • 홈택스에서 소득·세액공제자료 PDF 다운로드 방법
    • 경로: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연말정산 > 소득·세액공제자료 조회 > PDF로 내려받기
    • 반드시 비밀번호 없이 다운로드
  • 부양가족 주민번호 확인 (등록 시 필요)
  •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 (중도 입사자 해당)

1단계: 연말정산기본정보 등록

메뉴 경로: 인사/급여 > 연말정산 > 연말정산기본정보

  1. 정산 연도 확인 (예: 2025년 귀속)
  2. 사업자번호, 단지명 확인
  3. 세액 계산 기준 설정
  4. 저장 클릭

2단계: 전직장내역 등록 (중도 입사자만)

메뉴 경로: 인사/급여 > 연말정산 > 전직장내역등록 (PAY4020)

당해 연도 중에 입사한 직원의 전직장 급여·세액 정보를 입력합니다.

절차

  1. 전직장내역등록 화면 진입
  2. 해당 직원 선택
  3. 전직장에서 수령한 원천징수영수증 기준으로 입력:
입력 항목설명
전직장 근무 기간입사일 ~ 퇴사일
총급여액전직장 총 급여
비과세소득식대 등 비과세 항목
기납부 세액전직장에서 납부한 소득세·지방소득세
  1. 저장 클릭

중도 입사자 필수

전직장내역을 입력하지 않으면 해당 연도 전체 소득 합산이 되지 않아 정산이 부정확합니다.


3단계: 연근로소득내역 등록

메뉴 경로: 인사/급여 > 연말정산 > 연근로소득내역등록 (PAY4010)

시스템에서 계산된 연간 급여 내역을 확인하고, 필요 시 조정합니다.

확인 항목

항목설명
총급여액연간 총 지급 급여
비과세소득식대(월 20만 원 이내) 등
상여금연간 지급 상여 합계
기납부 세액매월 원천징수한 소득세·지방소득세 합계

자동 반영

월별 급여 계산을 정상적으로 진행했다면 대부분의 항목이 자동 집계됩니다. 누락이나 수정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직접 수정합니다.


4단계: 개인공제자료 등록 (건당 10~20분)

메뉴 경로: 인사/급여 > 연말정산 > 개인공제자료등록 (PAY4030)

직원별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입력합니다.

홈택스 PDF 자동 업로드

가장 빠른 방법으로, 직원이 제출한 홈택스 PDF 파일을 업로드하여 자동 입력합니다.

  1. 개인공제자료등록 화면 진입
  2. 해당 직원 선택
  3. 홈택스 PDF 올리기 버튼 클릭
  4. 직원이 제출한 PDF 파일 선택
  5. 자동 반영 확인

PDF 비밀번호 설정 금지

홈택스에서 PDF를 다운로드할 때 비밀번호를 설정하면 업로드가 불가합니다. 직원에게 비밀번호 없이 다운로드하도록 반드시 안내하세요.

자동 반영 후 검토 필수

PDF 업로드 후에도 각 항목을 직접 확인하세요. 자동 반영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항목별 입력

PDF 업로드가 어렵거나 추가 항목이 있는 경우 직접 입력합니다:

공제 항목주요 입력 내용
부양가족가족관계, 주민번호, 소득 여부
보험료건강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등
연금저축개인연금, IRP 납입액
의료비본인·부양가족 의료비 지출액
교육비자녀 교육비 (학원비 제외)
기부금법정·지정 기부금
신용카드신용카드·현금영수증·체크카드 사용액
주택자금주택청약·전세대출 이자 등
월세월세 납부액 (세액공제 요건 확인)

부양가족 주민번호 미입력 시

부양가족 주민번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일치하는 부양인 없음" 으로 표시되어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민번호를 확인하여 입력하세요.


5단계: 연말정산 작업 실행

메뉴 경로: 인사/급여 > 연말정산 > 연말정산작업 (PAY4040)

입력된 공제 자료를 바탕으로 최종 세액을 계산합니다.

절차

  1. 연말정산작업 화면 진입
  2. 정산 연도 확인
  3. 대상 직원 선택 (전체 또는 개별)
  4. 계산 실행 클릭
  5. 계산 완료 확인

특별소득공제 vs 표준세액공제 자동 선택

XpERP가 특별소득공제와 표준세액공제 중 직원에게 유리한 방향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별도로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6단계: 결과 조회 및 원천징수영수증 출력

메뉴 경로: 인사/급여 > 연말정산 > 연말정산결과조회 (PAY4041)

절차

  1. 연말정산결과조회 화면 진입
  2. 직원별 정산 결과 확인:
확인 항목내용
결정세액최종 납부해야 할 소득세
기납부세액이미 납부한 소득세 합계
차감징수세액(+) 추가 납부 / (-) 환급
  1. 이상 없으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출력
  2. 직원에게 교부

체크리스트

  • [ ] 모든 직원의 정산 결과가 조회되는가?
  • [ ] 결정세액이 합리적인가?
  • [ ] 과다 환급이나 과다 추징 건은 없는가?

7단계: 정산디스켓 작성

메뉴 경로: 인사/급여 > 연말정산 > 정산디스켓작성 (PAY4050)

국세청 홈택스에 전자 신고할 파일을 생성합니다.

절차

  1. 정산디스켓작성 화면 진입
  2. 정산 연도 및 대상 직원 확인
  3. 파일 생성 클릭
  4. 저장 경로 지정 후 저장
  5.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파일 업로드 제출

제출 기한: 2월 말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홈택스 제출 기한은 매년 2월 말입니다. 기한을 초과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8단계: 징수환차/환급금 처리

메뉴 경로: 인사/급여 > 연말정산 > 징수환차/환급금 (PAY4060)

연말정산 결과를 다음 달 급여에 반영합니다.

절차

  1. 징수환차/환급금 화면 진입
  2. 직원별 추가 징수 또는 환급 금액 확인
  3. 반영 월(급여 지급월) 설정
  4. 급여 반영 처리 클릭

반영 방식

구분처리 방법
추가 징수다음 달 급여에서 추가 공제
환급다음 달 급여에 합산 지급

분할 납부

추가 징수 금액이 큰 경우, 직원 동의 하에 분할하여 수개월에 걸쳐 공제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진행 전

  • [ ] 직원에게 홈택스 PDF 제출 안내 완료
  • [ ]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 수집 완료 (중도 입사자)
  • [ ] PDF 비밀번호 미설정 확인 안내 완료

진행 중

  • [ ] 전직장내역 등록 완료 (중도 입사자)
  • [ ] 연근로소득내역 확인 완료
  • [ ] 개인공제자료 입력 완료 (전 직원)
  • [ ] 연말정산 작업 실행 완료
  • [ ] 결과 검토 및 이상 여부 확인 완료

마무리

  •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직원 교부 완료
  • [ ] 정산디스켓 홈택스 제출 완료 (2월 말 기한)
  • [ ] 징수/환급 다음 급여 반영 완료
  • [ ] 지급명세서 제출 완료 (3월 10일 기한)

자주 발생하는 문제

홈택스 PDF가 업로드되지 않아요

원인: PDF에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파일이 손상된 경우 해결: 직원에게 홈택스에서 비밀번호 없이 PDF를 다시 다운로드하도록 안내하세요. 경로: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 > 소득·세액공제자료 조회 > PDF로 내려받기 (비밀번호 미설정)

부양가족 공제가 적용되지 않아요

원인: 부양가족 주민번호 미입력 또는 소득 기준 초과 해결: 부양가족의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해당 연도 소득 합계가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세요.

정산 결과 환급액이 지나치게 크거나 추징액이 과다해요

원인: 공제 자료 중복 입력 또는 누락, 전직장내역 오류 해결: 개인공제자료등록(PAY4030)에서 각 항목을 다시 확인하고, 중도 입사자는 전직장내역(PAY4020)을 재검토하세요.

디스켓 파일 제출 기한을 놓쳤어요

원인: 2월 말 기한 미준수 해결: 즉시 홈택스에 제출하세요. 기한 초과 시 가산세(미제출 건수 × 2만 원)가 부과됩니다.


주요 신고 기한

항목기한
연말정산 디스켓 홈택스 제출2월 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3월 10일
원천징수 신고·납부 (정산 월)다음 달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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