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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부과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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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부과된 관리비 내역을 다양한 조건으로 조회하고 고지서를 출력합니다. 고지서 출력, 조정대장, 부과항목별 현황, 년간고지현황, 관리비할인출력 등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고지서

세대별 고지서를 출력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주요 기능
- 부과년월 및 단대별 동호수 조회: 부과년월과 동호수를 입력하여 고지서를 조회합니다.
- 단독/다중 출력: 단독 또는 인쇄별로 출력할 고지서를 선택하고 양식지별로 출력합니다.
- 양식지별 출력: 양식지 종류에 따라 출력 형태가 달라집니다.
고지서 출력 방법
- 연도와 월을 선택합니다.
- 부과년월 및 단대별 동호수를 입력합니다.
- 출력할 고지서를 선택합니다.
- 양식지별로 출력합니다.
발행 전 먼저 적용된 고지서를 선택하고 양식지별로 미리보기를 통해 확인하세요.
양식지별 출력 (상세)
- 일반 양식지: 부과년월 및 단대별 동호수를 입력 후 조회합니다.
- 발행 전 고지서를 선택하고 양식지별로 출력하여 확인합니다.
- 발행지사 전안에서 고지서를 선택하여 출력하여 확인할 경우, 새 버튼으로 정렬(이전 분리)하여 인쇄됩니다.
- 발상지사 인쇄 전 반드시 고지서 내용을 확인 후 출력하세요.
조정대장

동/호별, 항목별로 부과내역과 차액(전월 대비 증감)을 인쇄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주요 기능
- 부과내역 확인: 부과년월과 필요 항목을 파악 후 조회합니다.
- 항목별/동별 출력: 항목별 또는 동별로 부과 내역이 출력됩니다. 조정대장 추가 항목도 선택 가능합니다.
- 구분별 선택: 연도별 구분을 선택하여 조회합니다.
조정대장 조회 방법
- 부과년월 및 일을 선택합니다.
- 항목별 또는 동별로 조건을 설정하여 조회합니다.
- 항목에 동별, 항목별, 연면적, 동그룹 등 기준이 출력됩니다. 조정대장 추가 항목도 선택 가능합니다.
- 구분별로 선택하여 출력합니다.
부과항목별현황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여 조건별로 부과금액을 확인하는 메뉴입니다.
주요 기능
- 조회 기준 설정: 조회할 부과그룹(또는 전체)과 부과항목을 선택하여 조회합니다.
- 세대별 부과금액 조회: 부과자 및 부과금액/세대를 조회합니다.
- 구분별 조회: 전체부과처리/시공사/전출자/소유주로 선택하여 조회합니다.
항목별현황 조회 방법
- 조회 기간을 입력하고 부과항목을 선택합니다.
- 부과그룹(또는 전체)을 선택합니다.
- 전체/시공사/전출자/소유주 등 분류를 선택하여 조회합니다.
- 전체부과처리/시공사/전출자/소유주로 선택하여 조회합니다.
년간고지현황

결재조회에 따라 기간별로 관리비 월별 부과금액을 조회하는 메뉴입니다.
주요 기능
- 년간 기간별 조회: 조회 시 해당 연도의 월별 관리비 부과금액을 조회합니다. 기간 내 1항목부과처리에서 관련된 건을 이용합니다. 이행년도부과처리에는 1월부터 12월까지의 내역이 표시됩니다.
- 동일 월 합산: 같은 월에 동일 항목의 금액으로 부과하면 합달당동호로 조회 시 합달당동호의 금액이 합산됩니다.
- 구분별 출력: 최종금액/입주자/사업소/전출자/소유주 등 분류를 선택하여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년간고지현황 조회 방법
- 기간을 입력하고 조회합니다.
- 부과항목별 전달 기간을 선택합니다.
- 최종금액/입주자/사업소/전출자/소유주 등 분류를 선택하여 조회합니다.
관리비할인출력
관리비 할인 내역을 조회하고 출력하는 메뉴입니다.
주요 기능
- APT 1 출력하여 주거인의 로만드로 부과관련에서 발행안전을 조회합니다. 부과금액이 고지서(부과>부과처리>부과>고지서)에서 부과관련에서 발행됩니다.
- 부과되고 시 관리비 부과>고지서 부과처리에서 금액에서 비율을 조회합니다.
※ APT 1동 출력하여 이의 주거인의 내역에서 부과할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과되고 시 관리비 부과>고지서 부과처리에서 금액 인쇄(비율)를 합니다. 그렇지만 비율이 같은 방식으로 인쇄하는 경우에는 인쇄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관련 메뉴
주의사항
- 고지서 출력 전 부과내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조정대장은 전월 대비 증감 내역을 파악하는 데 활용합니다.
- 년간고지현황은 1월부터 12월까지 해당 연도의 월별 부과금액 추이를 확인하는 데 사용합니다.
- 관리비할인출력 시 할인이 정확히 적용되었는지 부과내역에서 먼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