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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정산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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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퇴직 직원의 퇴직금 산정 및 정산을 처리합니다. 퇴직금 계산(퇴직·중간정산), 퇴직추계정산, 퇴직추계정산 조회, 퇴직정산출력까지 퇴직정산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산정되며,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퇴직정산 처리 순서
1. 인사기본정보에서 퇴사일 입력
→ 2. 퇴직(중간)정산 메뉴 접속
→ 3. 퇴직금 산정 확인 (평균임금 기준)
→ 4. 퇴직소득세 계산
→ 5. 퇴직정산출력 (원천징수영수증 등)소메뉴 상세
퇴직(중간)정산

퇴직일 기준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메뉴입니다.
화면 구성
| 영역 | 설명 |
|---|---|
| 상단 직원 목록 | 퇴사 처리된 직원 목록 |
| 기본정보 | 입사일, 퇴사일, 근무기간, 평균임금 등 |
| 지급 내역 | 기본급, 상여, 각종 수당 등 지급 내역 |
| 하단 합계 | 퇴직금 합계, 퇴직소득세, 차인지급액 |
퇴직금 계산 기준
| 구분 | 내용 |
|---|---|
|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총급여 ÷ 해당 일수 |
| 퇴직금 산정 |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
| 최소 기준 |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을 경우 통상임금 적용 |
주요 기능 및 설명 (p.59~63)
- 퇴직일이 입력된 직원을 선택하고, 추계정산을 선택하면 해당 기준에 따라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 중간정산 경우: 중간 사원을 선택 후 중간인을 선택하면 중간정산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 새로 선택된 정보: 성명, 성별, 생년월일, 직급·직종·부서명이 나타납니다.
- 급여에서 나름 버튼을 눌러 정보를 확인한 뒤 급여계산이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퇴직금 계산 상세
- 통상임금과 주 근무시간 및 일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월 그리고수 이외, 일 근무시간을 이내 단위로 계산합니다.
- 일할계산: "고용주별 월 임금상시시간" 기준 = 1일당 단위임금(소정근로시간 기준)
- (소정근로시간)/(1주 소정근로시간 × 52주 + 40기간) ÷ 12
- 1~5: 근무시간 검토는 시간을 위한 선택하여 한 것입니다.
- 검토 선택일 경우 임금선택에서 선택되어 나타납니다.
- 법정: 법령근로시간의 최저 기준에 따른 근로시간산
- 개정된 경우 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법정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 급여교부 이후 통상임금과 법정고용보험인 시 두가지의 법 개선 후 퇴직(중간)정산에 취업에 나타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 퇴직입금 입력 후 퇴직입금에서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 퇴직소득금 별 퇴직소득의 퇴직소득세와 버튼을 클릭합니다.
- 퇴직소득 월 별 처리버튼이 처리하면 됩니다.
- 퇴직소득 월 별 별 기록이 정상적으로 들어가서 정확한 계산을 하게 됩니다.
퇴직소득 원천징수
- 퇴직소득 원천징수를 처리합니다.
- 퇴직소득을 정확히 처리합니다.
- 퇴직소득금 별 퇴직소득의 선택합니다.
- 수신한 기관 및 고용보험수수의 방법을 포함 해야 하는 연금에 포함 기준연금에 처리합니다.
-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퇴직금 계산 항목 (p.62~63)
| 항목 | 내용 |
|---|---|
| 퇴직금 기준 | 급여/중간정산(통상입금)으로 분류 |
| 급여(중간/퇴직)기간: 퇴직소득 | 1년/중도 퇴직 기간에 따라 차이 |
| 퇴직소득 | 해당 사원의 퇴직소득 금액 |
| 퇴직금 합계 | 퇴직소득의 합계 |
| 고용보험 등 | 방법에 따른 요율로 처리 |
| 세 합계 | 퇴직소득세 + 지방소득세 |
WARNING
퇴직정산 완료 후 중복으로 전산에서 처리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퇴직소득세 신고는 퇴직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퇴직추계정산

근로자의 퇴직금 기준 예상일을 기준으로 정산금액을 입력한 뒤 퇴직금을 계산하는 메뉴입니다.
주요 기능
- 퇴직금 연상일과 근무일을 입력한 후 직원을 선택합니다.
- 퇴직소득금 별 처리 서비스를 클릭합니다.
- 퇴직소득 월별 기록이 정확한 계산을 하게 됩니다.
- 퇴직소득 별 이전의 고용보험 수수와 기관에 납입에 수수할 경우 처리합니다.
-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퇴직추계정산 계산 항목
| 항목 | 내용 |
|---|---|
| 정산 기준일 | 퇴직 예상일 기준으로 계산 |
| 근무기간 | 입사일~예상 퇴직일까지 총 근무일수 |
| 급여 | 최근 3개월 평균임금 기준 |
| 소득세 | 퇴직소득세 자동 계산 |
| 지방소득세 | 퇴직소득세의 10% |
퇴직추계정산조회

퇴직추계정산을 조회 및 인쇄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주요 기능
- 정산일을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 인쇄 버튼을 클릭하면 퇴직추계정산 결과를 출력합니다.
- 퇴직충당금 적립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항목
| 항목 | 내용 |
|---|---|
| 직원 성명 | 조회 대상 직원 |
| 입사일 | 퇴직기간 계산 기준 |
| 근무기간 | 총 재직 기간 |
| 평균임금 | 최근 3개월 평균 일급 |
| 소득세 | 예상 퇴직소득세 |
| 지방세 | 예상 퇴직소득세의 10% |
| 퇴직금 | 퇴직금 예상액 |
TIP
퇴직추계정산에서 통상임금으로 추계정산을 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충당금 적립 현황 파악에 활용하세요.
퇴직정산출력

정산구분과 출력대상자를 선택하여 퇴직 관련 원천징수수수를 및 퇴직 서류를 인쇄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주요 기능
- 퇴직구분과 성명자를 먼저 조회를 클릭합니다.
- 출력대상자에 따라 원천징수수수를 출력하면 항목을 선택합니다.
- 출력하면 원천징수수수 출력이 됩니다.
출력물 종류
| 출력물 | 내용 |
|---|---|
|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직원에게 교부하는 퇴직소득 내역 (중간정산포함) |
| 중간정산 원천징수영수증 | 중간정산 처리 내역 |
퇴직정산 출력 절차
- 퇴직구분(퇴직/중간정산)을 선택합니다.
- 정산 완료된 직원을 선택하거나 전체 선택합니다.
- 출력 항목을 선택 후 인쇄합니다.
TIP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반드시 직원에게 교부하세요. 퇴직금 지급 후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직원에게 교부하는 것은 법적 의무입니다.
퇴직금 계산 기준 참고
근로기준법 기준 퇴직금 산정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용어 | 정의 |
|---|---|
|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의 총 급여액 ÷ 해당 기간의 총 일수 |
| 통상임금 |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급여 (기본급 + 고정수당) |
| 재직 기간 | 입사일~퇴사일까지의 총 일수 |
퇴직소득세 계산
- 퇴직소득공제 후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 장기 근속자일수록 공제액이 커져 세 부담이 낮아집니다.
-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납부를 이연할 수 있습니다.
관련 메뉴
주의사항
-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산정 기준을 확인하세요.
- 중간정산은 법령에서 허용하는 사유에 한하여 처리합니다.
- 퇴직소득세 신고는 퇴직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퇴직금 지급 후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직원에게 교부하세요.
- 퇴직정산 처리 전 반드시 인사기본정보에 퇴사일이 정확히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전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이연이 가능하므로 직원에게 안내하세요.
- 중간정산 처리 후에는 이후 퇴직 시 중간정산 이후 기간만으로 퇴직금이 재산정됩니다.